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수백 차례 무단 사용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무인점포에 두고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10여 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무전취식과 분실 카드 사용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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