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 한 지자체 국민체육센터 운동 강사가 무단 겸직을 적발당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했다.
지자체는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부당 이득금 65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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