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는 삼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의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 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삼대 이상 가족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물포구 출범 이전 동구에서 운영하던 월 10만원의 효행수당과 중구의 연간 50만원 효사랑 지원금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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