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부산 북구갑)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길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보수완박: 보완수사 못 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공소기각: 유죄라도 공소기각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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