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자치경제위원회와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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