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연구용역은 미추홀구의 기후변화 현황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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