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유감…그렇게까지 무리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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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유감…그렇게까지 무리해야 했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고 했다.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과 결이 다른 사안이라고 봤다.그는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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