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언주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하여,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