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숨기려 신생아 옥상에 5일 방치…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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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숨기려 신생아 옥상에 5일 방치…항소심도 집행유예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건물 옥상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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