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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