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방법에 따라 복지를 통한 절세가 세무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들을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구분하기 위한 핵심은 차별 없는 기회다.
회사 대표자가 개인적인 휴가비를 법인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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