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며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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