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계됐다", "아버지가 화교다",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물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한 뒤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돼 있다", "이준석 부친은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