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데려왔다" 새끼 까마귀 키운 40대…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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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데려왔다" 새끼 까마귀 키운 40대…벌금형 선고유예

야생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용희)은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보호 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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