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용희)은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보호 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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