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이 남편과 아들 친구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고통을 토로했다.
A 씨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간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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