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비 감면 등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 약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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