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권한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