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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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구전략위원회 구성, 인구정책책임관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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