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수당 현금 지급’ 시의원 후보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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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관위, ‘수당 현금 지급’ 시의원 후보 A씨 고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한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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