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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