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직후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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