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을 고발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한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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