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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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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