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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