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6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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