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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