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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