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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