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두 달 남기고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등 수뇌부가 매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수난사를 겪어 왔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정한 뒤 임명된 검찰총장 24명 중 2년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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