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개정 전금법 첫 적용…PG사 등 10곳 경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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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개정 전금법 첫 적용…PG사 등 10곳 경영개선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이때 도입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중 트래블월렛은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9개사는 자본금 증액 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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