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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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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