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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