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직서를 제출했다.
31일 구 대행은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 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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