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종 의견에서 "1심은 이 전 처장 사건이 특검법상 인지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이전부터 안가 회동을 확인해 수사해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처장 측은 "1심은 공소를 기각했지만, 안가 회동의 성격 등에 대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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