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