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업종 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여부가 달라지던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감독제도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토스 계열사를 비롯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자금융업자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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