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전자금융 계열사도 그룹 감독망…내부통제·위험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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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전자금융 계열사도 그룹 감독망…내부통제·위험관리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업종 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여부가 달라지던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감독제도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토스 계열사를 비롯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자금융업자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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