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도어락 자비로 바꿨더니…집주인 "허락 안했다"며 비용 거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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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도어락 자비로 바꿨더니…집주인 "허락 안했다"며 비용 거부, 받을 수 있을까?

수리마저 불가능해 결국 자비로 도어락을 교체하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자비로 도어락을 교체한 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정산을 요청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입주 전부터 설치된 도어락의 노후·고장으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긴급히 교체한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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