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李 탈옥법 오명 싫으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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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李 탈옥법 오명 싫으면 거부권 행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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