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꼽혀왔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 보강,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사건 지연을 막을 장치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고소인과 피해자, 피의자 등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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