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도로에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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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도로에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운영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신항 일대 웅동배후단지(1단계) 도로 일부를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으로 지정해 불법주정차를 해소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내 도로 가장자리 1개 차선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웅동배후단지는 부산항 신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2017년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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