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놓고 '핑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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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놓고 '핑퐁'(종합)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으로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른바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과 관련 당초 내란특검이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돼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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