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과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이면 경기도의 특별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센터 자체 특별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 규정을 형해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 규정상 특별감사 수행과 외부 전문가의 감사 대행 필요성 여부 판단은 엄연히 ‘감사’의 권한이지만, 센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앞세워 외부 변호사를 고용, 특별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런 센터의 특별 감사 결과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과의 지도점검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센터장과 직원들 간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 결과 등과 함께 직원 11명의 징계 의결에 근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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