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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