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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