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로 '주52시간' 제한 제외…양대노총 "노동권 후퇴 실험장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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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로 '주52시간' 제한 제외…양대노총 "노동권 후퇴 실험장 만드나"

정부가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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