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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