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회사 자금 23억여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명품 쇼핑 등에 쓴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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