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鄭·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에 '선거운동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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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鄭·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에 '선거운동 주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 선관위는 31일 최고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경남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이 지난 25일 지역구에서 정 후보와 최·이·한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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