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과 제약·바이오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공시, 언론보도 전반을 검토했다.
기업은 공모가에 반영한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 위험, 개발기간과 소요비용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가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보도자료가 아닌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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