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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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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