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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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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